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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3만㎡ 이상으로 하며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의 경우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했지만 단체, 개인, 읍면장 추천으로 확대했으며 건립 후보지 1km 이내 마을의 50%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지원 인센티브는 당초 50억 원에서 60억 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수입금 배분도 당초 화장장 수입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유공단체와 개인에게 3천만 원 이내의 유공자 포상금 지급한다.
화장시설 건립 해당 지역은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질의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940-3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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