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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군은 저출산 대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약 2,5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금액은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6,4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10톤 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신분증,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창군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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