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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소‧염소의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매년 2회(4월, 10월) 전국적 일제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관내 일제접종 대상은 소·염소 전 두수(1,061호, 38,556두)이며, 이 가운데 접종 후 4주 미경과, 출하 전 2주 이내, 임신 7개월령 이상 개체(소)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접종반을 통해 접종 지원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군은 올해부터 자체 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전업농가 중 공수의 접종 희망 농가의 경우 접종 시술비를 100% 지원한다.
군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백신 일제 접종 완료 후 2주간 자가접종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접종결과표 확인, 공병 확인 등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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