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실시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0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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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무단 채취 및 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 전용 △소나무 불법 굴취 △산림 및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함양군은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단속과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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