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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부패방지 교육 실시/광주시교육청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2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부패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5월19일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패방지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을 함께 교육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교육의 강사로는 감사교육원의 배민 교수를 초빙했다. 배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배민 교수의 법령해설뿐만 아니라 사례설명을 통해 청렴에 관한 이해의 폭도 함께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시교육청 정연구 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이익추구 금지행위를 이해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꾸준히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국민의 신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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