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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사진=거창군) |
2024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나, 유전자증폭검사(PCR)가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대상군(유증상의 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등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무료 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경우에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하나,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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