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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 말로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위택스(wetax.go.kr)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인 거창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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