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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사진=거창군) |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위 기간 안에 자가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접종지원을 받는 소규모(소 50두 미만) 및 염소농가는 10월 31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검사가 진행되며,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일제접종 지원을 위해 공수의 8명, 보정·기록인부 24명, 염소포획단 3명 등 총 35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하반기 일제접종 대상은 관내 소 사육 농가 971호(3만 5,333두)와 염소 사육 농가 146호(3,869두)이다.
소규모 사육 농가, 전업규모 농가 중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고령 등의 이유), 염소농가는 구제역백신 접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한 뒤 자가 접종하거나 접종지원(읍면 사전 신청)을 받으면 되고, 소규모농가와 염소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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