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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사진=함양군) |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3년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해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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