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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택시 기본요금 400원 인상(사진=함양군) |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만의 인상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택시요금 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 7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군은 지역 여건과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운송원가 상승, 이용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요율을 조정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본요금이 5,6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운임은 기존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다. 시계 외 할증 역시 현행과 동일한 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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