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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계도기간에는 홀짝제 이용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현장 계도와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주정차 홀짝제 운영 구간은 거창읍 5개 구간으로, ▲동양의료기~거창농협 대동지점 ▲풀조명~농어촌공사 거창지사 ▲법원사거리(로터리)~아림법무사 ▲이화수육계장~투썸플레이스 ▲거창우체국~상동정미소 구간이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해당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횡단보도·인도·소화전·버스승강장·교차로 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 홀짝제와 관계없이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 055-940-3840)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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