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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거창군)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영치 기간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는 표적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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