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점검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CCTV 감시 장치와 기동 점검반 운영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과를 포함해 읍·면 환경담당 26명의 13개조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상가위주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선정해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여부,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불법투기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3

경남
사천시, “경남형 통합 돌봄 사업” 우수지자체 도지사 표창 수상
정재학 / 25.12.03

경제일반
2026년 중기부 예산, 16.5조원 규모로 국회 통과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새마을운동의 중심 부산, '2025 부산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부산시·롯데, 사직야구장에서 김치 1만 포기 온정 나눈다
프레스뉴스 / 25.12.03

스포츠
박형준 시장, 전 세계 스포츠 핵심 인사들과 릴레이 접견… 글로벌 스포츠 허브도시...
프레스뉴스 / 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