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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농업인 월급제’라고도 불리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만 편중되어 있는 소득의 일정분을 매월 급여처럼 선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기준은 조곡 40kg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을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협 자체 수매 후에 선지급 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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