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일인 2월 6일부터 식용이 목적인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는 것으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 5. 7.까지)에 운영신고서를, 6개월 이내(2024. 8. 5.까지)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공포 후 3년 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영신고서 제출시, 식용견 사육농장은 농장명,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실 사육면적, 농장 총 면적을, 식용견 도축·유통업체는 영업소 명칭, 도축 수(도축업자만 해당),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을, 식용견 식품접객업체는 메뉴, 운영기간, 고기 사용량, 매출액을 작성, 오는 5월 7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에는 폐업예정일, 이행조치 사항, 이행조치 일자 등을 기입하여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제1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신고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만 전,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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