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5년부터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용도변경 및 표시 변경 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사유는 ①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②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③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④사실관계 변동 ⑤그 밖의 사유로 구성됐으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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