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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소방서 직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사진=함양군) |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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