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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는「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 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거창군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리 및 법률적 상담과 함께 교육·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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