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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사진=함양군) |
기본형 공익직불금 유형 중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영농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130만원 미만인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방문 신청하여 상담 후 소농자격 충족여 부에 따라 소농직불금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농축산과 농업지원계(055-960-8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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