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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상담창구 재정비(사진=거창군) |
군은「남녀평등고용법」제25조,「근로자참여법」제5조,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에 따라 직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을 위해 사건의 신고 및 접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고충상담창구는 군청 내 행복나눔과로 성희롱·성폭력 전문 교육을 수료한 4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고충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충상담창구 안내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직원들이 고충상담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도 별도 제작해 비치했다.
또한, 내부 행정망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전화, 방문, 서면 등을 통해 피해자, 대리인, 제삼자, 행위자 모두가 상담할 수 있다.
거창군은 내부 조직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온 힘을 다할 것으로 작년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추진한 양성평등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상반기 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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