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창군 AI 항원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사진=거창군) |
또한,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행안부, 경남도, 거창군 관계자들이 모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방역지역 설정 및 이동제한 명령과 농장통제초소 설치를 완료했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라 발생지 500m 이내 농가 1곳(5수) 또한 모두 살처분 완료했고, 3km 이내 44농가 중 전업농을 제외한 40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도태를 진행할 예정이며, 10km 내 297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정밀 예찰이 진행 중이다.
거창군은 AI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7일부터 2개월간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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