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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기존에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사업비의 자부담 비용 20%가 발생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부담분이 없어졌으며,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1949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baro)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4월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거창군지부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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