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론감시(사진=함양군) |
군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과 1:1 소통하는 산불감시원’이라는 구호를 걸고 137명으로 구성된 읍면 산불감시원은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봄철 4~5월 산불은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군청기동감시반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함께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봄철 입체적 단속을 통해 산불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군은 타인 소유의 임산물·산나물을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에 부착하여 홍보를 집중함과 동시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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