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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2차 회의(사진=함양군)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수요와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설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 수요·공급과 표적집단면접(FGI)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6기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전략 체계,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군의 지역적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함양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군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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