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 청렴주의보 발령(사진=함양군) |
청렴주의보는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 시기를 전후해 발령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다.
이번 청렴주의보에는 설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행위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자제,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은 설 명절을 맞아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등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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