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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사진=거창군) |
이번 교육은 지난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1~2년차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민방위 기본소양 교육을 비롯해 ▲핵·화생방 방호 요령 ▲각종 상황에 대비하는 화재안전, 응급처치 등 총 4개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어, 대원들의 비상 상황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 민방위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은 오는 11월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거창군 교육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을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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