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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치매안심센터 전경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거창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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