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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
우선 꾸준한 복약관리를 위해 치매진단 어르신 중 건강보험 중위소득 120% 이내인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매달 3만 원 이내 실비로 지급한다.
또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하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지원한다.
기저귀가 필요하신 치매어르신께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고, 기저귀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께는 꾸준한 복약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한다.
배회 증상으로 실종 우려가 있는 치매 어르신께는 실종예방 인식표(옷 안쪽 부착), GPS형 배회감지기(손목시계형, 열쇠고리형), 치매 어르신 지문등록, 치매안심팔찌 지원 등 다양한 실종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서비스 운영으로 전화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연계 지원서비스도 운영한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55-960-53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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