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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사진=거창군) |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추출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사랑상품권 관련 문의와 부정유통신고는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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