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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누어 운행기간만큼 후불제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연세액을 공제하므로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차량 취득 시에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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