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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전경 |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거창군 누리집, 거창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될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거창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 관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이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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