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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진=함양군) |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5년 하반기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보고 △2026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 안전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군수를 책임 주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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