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055-960-4123)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충북
옥천군,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류현주 / 26.01.23

경기남부
안양시 석수도서관, 기관·단체·학교에 도서 대출 서비스 시행
장현준 / 26.01.23

금융
하나은행, HD현대중공업·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류현주 / 26.01.23

사회
순천만 중심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광역 서식지 네트워크 형성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순천 가면 2만원 지원…2026년 단체관광 인센티브 확대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울산시교육청, 2026학년도 울산 초등학교 예비소집 93.9% 참여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