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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국세청에서 신고‧납부 간소화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동일 화면에서 위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창군은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중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군청 민원실 내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상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한 안내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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