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사업은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E-9, E-10, H2)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했을 경우, 도지사 추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도와 산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단순노무 비자 소지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 근무 후 고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통해 고용주와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 출국하지 않고 장기 재직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E-9, E-10, H-2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고용 계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 총점에서 200점 이상은 비자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200점 이하 170점 이상인 경우 지자체 가점(30점)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로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어 일자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추천 대상은 허용된 사업장에 취·창업 또는 취·창업 예정인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함양군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비인구감소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이주 예정인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비자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함양군청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세부 요건, 모집 과정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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