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49세 이하 청년 △개업 3년 이내 △연 매출 1억 원 이하로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055-960-41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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