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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사진=함양군) |
이번 사업은 차량이 없거나 운전을 할 수 없어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및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임대 농업기계를 배송하여 농업활동이 적기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기계임대 배송료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거리 제한 없이 본인부담금 편도 1만 5,000원, 왕복 3만 원으로 농가부담분을 경감하여 사업 추진 운영할 계획이다.
배송을 원하는 농업인은 3일 전까지 임대하고자 하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용신청 및 배송의뢰를 하여 원하는 읍·면 마을회관까지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소 문의는 중부권(055-960-5299), 북부권(055-960-5297), 남부권(055-960-5570), 서부권(055-960-5296)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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