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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와 복지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 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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