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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청년도약금 홍보포스터(사진=거창군) |
청년도약금은 거창군의 미혼 청년에게 1인당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총 100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군 거주기간 2년 이상, 군 소재 직장 근로기간 1년 이상,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 근로기간, 거주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합산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거창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형태로 총 2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누리집 또는 거창청년사이 누리집(www.geochang.go.kr/cccg.web)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055-940-8818)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청년도약금은 현재까지 지역 청년 300명에게 총 6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친화도시 거창군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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