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05:30: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3월 이전 제작·등록에 한함)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 납부를 오는 10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 기간은 1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하여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 방식도 유선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하거나, 별도의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