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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는 고향기부제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적극적인 홍보와 답례품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며 이와 더불어 전국의 애향심 가득한 향우들과 자매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 성과이다.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총 3,540명이 동참했으며, 그 중 10만원을 기부한 사람이 3,033명으로 85%를 차지하고 100만원 이상 기부자가 48명 1억 4,310만원으로 연초부터 꾸준한 홍보와 답례품 추가 발굴, 연말 집중 홍보 등으로 하반기 기부자가 급증했다.
또한, 사과, 참기름, 하데이쌀을 비롯한 농특산물과 거창사랑상품권 등 답례품 매출이 1억2000만원 이상으로 관내 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모금된 소중한 기부금 사용에도 고민하여 기부자의 따듯한 마음에 보답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를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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