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6년 1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고정금리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함양군 누리집 공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물량은 8동으로, 물량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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