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국힘 이탈표 12명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4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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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전원 투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의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찬성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앞서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이보다 5표 늘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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