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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신고제및영업허가제실시(사진=거창군) |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생동물을 기르는 개인도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에 대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중 ‘백색 목록’에 포함된 종은 수입‧거래를 위해 신고 대상이 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를 받는 제도이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수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이다.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수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이 기르는 야생동물도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25.12.14.)부터 키우던 백색 목록 외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하면 계속 키울 수 있지만,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거창군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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