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국기원 원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의 사임(사직) 기한이 확정됐다.
지난 12월 9일 새 정관의 인가로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장선거의 입후보 제한자의 사임(사직) 기한이 12월 21일까지로 정해졌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이번 원장선거(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결국, 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태권도 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원장선거에 입후보하려면 12월 2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사임(사직) 기한은 ‘민법’을 준용, 시작일을 제외하고, 종료일도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돼 그 다음날인 월요일까지로 정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기원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국기원은 지난 12월 3일 오전 11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비롯한 이사추천위원회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을 심의, 의결했고, 선거규정 ‘부칙’에 실시사유 확정일에 대한 경과조치를 담았다.
[뉴스출처 :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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