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는 최근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 및 플래카드 게시와 전광판 표출 등으로 홍보해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운행 시 소음발생을 사전에 저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차 소음 관련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동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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