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인제군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운영된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합한 것으로 신청자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경작면적이 0.5ha이하, 농가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 등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존 직불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한 자이며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농직불금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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