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라북도 고창군이 운곡저수지의 불법 유어행위 근절에 나섰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된 운곡습지의 핵심지역인 운곡저수지는 관련부서 및 주민감시원들의 순찰 결과, 불법 통발 및 야간 낚시행위의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낚시행위는 바늘에 어분을 뭉치는 것은 물론, 물고기의 집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먹 크기의 떡밥을 다량 투척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주민감시원과 자연환경해설사의 단속 범위와 횟수를 확대한다.
또 이달 중 낚시차량의 통행구간에 차단봉을 설치해 낚시객들의 출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될 경우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
현행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낚시 등 불법어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계법상 습지보호지역 내 모든 유어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적발되는 경우 선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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