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진천군의회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의회 안건 5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김기복 의원은‘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 속에 더욱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계층의 무거운 짐을 나눈 것이다.
장동현 의원은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을 개선하고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의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의 엄정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진천군의회가 추구하는 청렴과 공정을 의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 간사에 김성우 의원을 선임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 증액된 559,409,121천원이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9% 증액된 466,682,79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2% 증액된 92,726,324천원으로 편성됐다.
의회는 5월 6일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받고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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