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간 군청 주택토지과에 설치, 납세자 편의 도모
임실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이달 1일부터 군청 1층 주택토지과에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으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서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지만,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임실군청
임실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이달 1일부터 군청 1층 주택토지과에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으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서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지만,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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